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방역 최우선 고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지역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장업 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게 됐다.
대전시는 오는 6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9.04 rai@newspim.com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연장하면서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목욕장업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해당시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에서 세신사와 직원 2명 등 총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웰빙사우나는 출입자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단계 연장 조치로 2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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