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전방위 '秋 옹호' …김종민, 野 의혹 반박
"일반인도 휴가 구두승인?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 전방위 옹호에 나섰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자신의 전화 여부는 부인하면서도 남편과 보좌관의 군 전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추 장관 남편의 건강 문제로, 관련된 본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관련된 분들의 기억이 정확치가 않다. 그래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분명한 것은 추미애 장관은 전화한 적이 없고, 서 일병의 아버지는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김 최고위원은 거듭되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실 확인을 당사자들이 기억이 정확치가 않은 상태"라며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 확인이 원활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직접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돼 있는 군 기록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지원반장인 상사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 일병에게 물어본 것이고, 서 일병은 '아마 했다면 부모님이 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군대 휴가가 구두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과 관행의 문제인데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치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두 승인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을 때는 사용하라고 군 규정에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시 결재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인데 당시 6월 23일 부대장이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사병이 폭로한 이미 미복귀한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됐다는 의혹은 "알고 보니까 23일인데 일요일인 25일에 발견됐다"며 "원래 미복귀자가 생기면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9월 3일에 당시 결재권자인 부대장이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상적으로 6월 23일에 내가 부대장에게 보고했고, 부대장이 승인을 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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