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재래·어시장과 대형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3곳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생산일자 허위 작성 2곳이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 18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냉동 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 27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C수산물판매상은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영관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