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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경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2:00

공정위,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결혼식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이 있다.

먼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수준, 정부 조치와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감염병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한다.

[사진=뉴스핌 DB]

1급 감염병이 발생해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또는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됐을 경우 위약금은 40%까지 감경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위약금은 20% 감경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분쟁해결기준에서 예식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간 일부 사업자 중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은 예식예정일로부터 5개월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에 집중되면서 기존 3개월 전 계약해제시 신규고객 모집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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