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원활 협상 위해 '약가협상지침' 등 정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과 공급 관리를 위해 약가산정대상 약제에 대해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이날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안착과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전협의를 활용해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 위헙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헙분담제 약가협상 세부 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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