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의 58%는 소수의 고액체납자 몫"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2019년 전체 체납액이 9조2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약 6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체납액은 9조2844억원이다.
이중 5조4073억원은 6838명의 소수 고액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반면 1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약 60만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10% 수준인 1조1889억원이었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출국금지·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며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11만명에 달한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활고를 겪는 소액체납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세청이 집중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납부 능력이 없는 납부곤란자의 재산·소득·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세금납부를 유예·면제해주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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