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물납 상속세 1425억…전년대비 두배 증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이다.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동산 납부 금액은 375억원, 유가증권 납부 금액은 1050억원이다.
현재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은 후 부동산·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문제는 매각과정에서 물납재산이 유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제 상속세액과 큰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무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매각금액은 크게 떨어져 46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자가 재구매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상속세 이하 금액으로 물권을 재구매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하는 것은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을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며 "납세자의 예금·수입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현금 분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공평 납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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