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소송…2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국가정보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민변 베트남 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앞서 임 변호사 등 민변베트남TF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퐁니·퐁넛 학살사건 이후 1969년 11월 경 학살과 관련된 참전군인인 1중대 1소대장 최모 중위, 2소대장 이모 중위, 3소대장 김모 중위를 신문했다.
임 변호사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외교 관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임 변호사는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국정원은 제3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다른 이유를 들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재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가진 정보 중 당시 참전 군인인 소대장들의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퐁니 마을 학살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응우옌 티 탄 씨는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재판부에 "(학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이 1965년 맺은 군사실무 협약에 따라 민사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