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메디톡스가 대표 제품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당하자 주가가 장중 27%대까지 하락했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82% 빠진 18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일일 주가 변동 현황. 2020.10.20.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10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0.93%에 달한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법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툴리눔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현행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법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회사 측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지 명령에 대해 향후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 제품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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