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로 재임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가입자가 신혼부부에게 서울 빈집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드림주택(전대방식임대) 사업 기본구조 [자료=서울시] 2020.10.28 sungsoo@newspim.com |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원·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서울에 2만2399명 있다. 하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앞서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는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서울 4개 자치구(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더드림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또 또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가구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드림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청년의 선호도 높은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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