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우리나라 노사관계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관련, 재계와 학계가 노조에 편향된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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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안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며 현행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해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욱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협약 제98조제2호의 규정과 상치한다고 지적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역시 ILO 핵심협약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9년 실태조사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77.6%였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여된 근로면제시간 외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면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한 노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노사분쟁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ILO 권고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상위 규범인 ILO의 협약상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노조-전임자 문제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