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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3년 뒤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8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3년간 0.05%p 한시 인하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재산세, 연간 최대 18만원 감면
"3년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 박 실장은 "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다"며 "3년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3년 시행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린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를 달성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전세나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로 9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현실화율 목표에는 80%, 90%, 100% 안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만 공청회 할 때에도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 현실화율 제고 수준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도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유형도 있을 수가 있다"며 "그런 주택유형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됐다"고 부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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