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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사 CEO 결국 중징계…행정소송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6:43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서 다시 소명
최종 확정 경우 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됐다. 증권사 측은 아직 행정소송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증권사 CEO 30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판매 증권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이 3차례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에 증권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결국 중징계가 결정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다만 증권사 측은 아직 행정소송을 논의하기엔 단계가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단계가 남았는데 행정소송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의결에 앞서 남은 단계에서도 우리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어느 증권사도 지금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도 전인데 소송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금감원 측이 오해할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징계가 최종 결정될 경우에는 지난해 파생결합편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특히 현역 CEO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사장은 사전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가 의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며 중징계가 확정될경우 연임이 어렵다.

대신증권 전 대표이자 현재 금투협 회장인 나재철 회장은 계속 회장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이날 금투협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나 회장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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