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비군은 교육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사상 첫 원격 예비군훈련이 오는 16일부터 실시된다.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대상자에게는 2021년 훈련에서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줄 예정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2월 21일 자정까지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이 실시된다.

대상자는 2020년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이다.
수강 기간은 예비군 연차별 2주를 할당했다. 수강기회는 평일 1일, 주말 2일 등 개인당 3일이 제공된다.
수강일자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의해 지정되는데, 끝자리가 0~4일인 예비군은 첫 번째 주에, 5~9일은 두 번째 주에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하거나 '원격교육누리집(www.yebi-edu.com)' 주소를 입력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강일자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수강해야 한다.
만일 회원가입시 군번을 모를 경우 병무청홈페이지, 정부 24(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소속 예비군부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격교육 과목은 국방소개, 예비군복무, 핵 및 화생방전 방호, 응급처치 총 4개 과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반드시 전 과목을 1~4교시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원격교육 수강을 완료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비군훈련에서 2시간이 이수처리된다.
다만 7년차 이상은 이월훈련 대상자이고, 지원예비군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8년차 이상 간부예비군(훈련 대상) 중 수강희망자는 7년차 수강 주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증은 전 과목 수강 및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 한해 발행된다. 이수증은 모든 교육이 완료되는 2021년 2월 26일 이후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모바일 예비군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