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대구MBC)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도에서 권 시장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고 한 앵커 멘트를 문제삼아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訴)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권 시장이 A씨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04 nulcheon@newspim.com |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