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화물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0일 이전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하면 되고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gyun507@newspim.com |
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법한 방법으로 튜닝승인 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판스프링은 주로 대형 화물차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한다. 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관련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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