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치료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이게 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이 승인됐다"며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중이며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청] |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오프라벨(허가초과)과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적합한 약이 없을 때 의사의 판단하에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은 현재 경증 환자 대상 2·상 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후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기관, 의사,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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