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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개주, 구글에 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6:15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6:15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의 10개 주(州)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조작,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터넷 거대기업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했으며,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서 반독점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텍사스와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유타, 아이다호 등 10곳이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이 371억달러라고 밝혔는데, 광고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반독점 소송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0월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전날에는 주 정부 연합이 구글의 검색 엔진 설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 나스닥:GOOGL) 주가는 0.22% 하락한 1757.1899달러에 마감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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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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