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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제도 27개 손질…7개 통폐합·20개 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1:00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2차년도 성과
국민안전·환경보호 실효성 확인된 37개 유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가 통·폐합되고 20개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해 올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4개 제도는 폐지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 ▲탱크안전성능검사,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내화구조 인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성능인증 ▲무대시설안전진단과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 제도 등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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