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 헌법불합치 결론
"일률적 활동지원급여 자격 제외는 불합리한 차별…평등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이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불합치란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당장 법의 효력을 상실케 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정이나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2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앞서 뇌병변 장애인 A씨 등은 각각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당국의 거부 처분 및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면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소원 심판 대상 조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규정한 내용으로 중복 급여수급 등을 막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인정만 신청할 수 있고 장애활동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해당 법률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 필요성과 간병·요양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의 구분체게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보장수급권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