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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산타랠리 있다? 없다?…추가부양책·상원 결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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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크리스마스 뒤 연말까지 하락은 5회
추가 부양책 협상과 막판 셧다운 우려
미국 상원 결선 불확실성도 ↑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뉴욕 증시는 성탄절 이브에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휴를 앞두고 조용한 거래를 이어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04포인트(0.23%) 오른 3만199.87에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05포인트(0.35%) 상승한 3703.06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3.62포인트(0.26%) 오른 1만2804.73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S&P500지수는 0.2% 내렸다.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0.4% 올랐다.

시장에서는 연말로 향하고 있는 만큼 산탈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과 조지아에서 다가오는 미국 상원 결선에 대한 우려가 계절적 강세를 보였던 12월 증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역사적 반복되는 산타랠리…78% 확률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강한 증시 상승 랠리를 보이는것을 말한다. 투자기관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1950년부터 산타랠리 확률이 78%를 보였다. 또 연중 연말과 연초 7거래일 동안 주가 지수는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0년 동안 크리스마스 뒤 연말까지 증시가 하락한 해는 5회였는데, 모두 이듬해 1월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기관 CFRA 리서치는 주식은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1~2일 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장의 상승률을 보면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낙(Stock Trader"s Almanac)은 평균 산타 랠리가 1969년 이후 S&P500을 1.3%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CFRA는 전체적으로 산타 랠리가 있는 1년 후에는 S&P 500에서 연평균 9.7 % 상승한 반면, 모든 해에 S&P 500에서 평균 9%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처럼 과거 상황 통계를 보면 12월이 가장 좋은 증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증시 상승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운다.

라이언 디트릭 LPL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새해를 바라보는 기대감과 연말 소비 증가, 투자기관들의 매도 감소가 일반적으로 연말 증시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며 "미국 주식시장은 산타 랠리로 올해 강세를 보이며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장미빛 전망 보다는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S&P의 랠리에 따른 연초 대비 약 14%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산타랠리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가 부양책. 마지막 연말 경제 지표 성적표 주목

미국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현실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의회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3000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개인에게 지급키로 한 코로나19 지원금을 현행 최고 600달러에서 2000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는 다면 연방정부의 자금이 28일 고갈되기 때문에 29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사례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과 함께 의회가 임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법안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현금 지급과 실업급여 추가 지급, 강제퇴거 보호 조치 등이 중단된다.

여기에 시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와 약한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가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이익을 확보하면서 12월 17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S&P 500이 0.7% 하락했다.

특히,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2 개월 연속 하락해 코로나 백신 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우려를 안겼다.

이에 따라 다음주 경제지표도 주목된다. 오는 29일(현지시간) S&P 케이스 쉴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며, 30일(현지시간) 주택판매지수, 시카고 지역 제조 활동 등이 발표된다. 또 31일(현지시간) 마지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돼 있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미국 상원 결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1월 5일 예정된 조지아 상원결선이다. 2명을 뽑는 선거에 공화당에서는 데이비드 퍼듀, 켈리 뢰플러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 50석, 민주 48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은 한 석만 승리해도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의회의 통제권을 민주당원들에게 넘길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시장에 비우호적이라고 여겼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제안 중 일부를 의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잠재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여기에는 세금인상 및 트럼프 시대의 규제 완화 철회 등이 포함된다.

랜디 프레드릭 스왑 금융 연구 센터의 거래 및 파생 상품 부사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조지아의 상원 의석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인 전망이 꽤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상황이 정말 신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샘 스토벌 CFRA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도 "우리가 연말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지아 선거 결선에 가까워짐에 따라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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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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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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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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