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선 정부는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의 보험료는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