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출산 가정과 다둥이 가정 지원정책을 강화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신규 사업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올해 출산한 가정에 출생신고 시 아기탄생 축하기념품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 1인당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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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가 2020 첫둥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영광군] 2020.07.17 ej7648@newspim.com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연 2회 추가 지원 한다.
군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이상 3500만원, 결혼장려금 500만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등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살기 좋고 청년이 돌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환경 조성으로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을 낳을 수 있는 신규사업발굴과 맞춤형 인구정책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