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 지역 내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돕기 위해 노인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문차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목포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이 목포시 노인 성인용보행지 지원 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1.28 kks1212@newspim.com |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성인용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 상위 계층·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 사업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차복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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