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회장, 8일 차녀 10만주, 맏사위 10만주 증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차녀 서호정씨와 장녀 서민정씨와 결혼한 맏사위 홍정환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10만주씩을 증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8일 공시를 통해 서 회장이 차녀 서호정씨와 맏사위 홍정환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식 증여 규모는 총 20만주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
서호정씨는 장녀인 서민정씨와 달리 그간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맏사위인 홍정환씨도 기존에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은 없었다.
이로써 서호정씨와 홍정환씨는 이번 증여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두 사람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0.12%다. 이날 종가 기준(6만3200원)으로 증여액을 따져보면 63억2000원 수준이다.
이번 증여에 따라 서 회장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기존 50.21%에서 50%로 줄었다. 현재 장녀 서민정씨는 그룹 승계 서열 1순위로 꼽힌다. 서씨는 그룹 지분 2.97%를 보유해 서 회장의 뒤를 이은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편 아모레는 서 회장의 누나인 서송숙씨가 지난 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갖고 있던 아모레퍼시픽 주식 700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이날 함께 공시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증여 이유와 관련해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룹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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