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5일부터 전남과 전북 지역의 계란과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달 9일 전북 부안 가금농장과 11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제주도]2021.03.05 tweom@newspim.com |
제주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5일부터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 따라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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