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9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인체 유래물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차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름 등 민감 정보를 함께 수집한 뒤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씨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이관했다. 연진위는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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