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아쉽지만 존중...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SK이노 "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아...최고 경쟁력 자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전에서 이번에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결정을 내렸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9년 9월월 소송을 제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SK에게 유리한 결론을 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그외 분리막 코팅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도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에서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환영을 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건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는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해당 특허는 LG가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1년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건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간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사가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금에 대한 격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도 정기 주총에서 "피해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믿고 기술개발에 매진 중인 전세계 기업들과 제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믿고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고 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