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단속반 1158명 구성, 21만개 가맹점 대상 현장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인 100여명을 동원해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1억원대를 결제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이 적발돼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에서 처분한 사례는 13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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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1158명을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도 받았다. 특히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있었다.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단속 결과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 행정처분도 있었다.
한편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는 본인의 가맹점을 통한 사례 외에도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권 1000만원을 대리로 구매한 후 친적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결제해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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