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따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전기차 충전기 110기를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전기차가 충전하는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전기차 충전기를 청사 전체적으로 48기를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법정 주차면의 0.5%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세종청사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62기가 추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법정 주차면수의 2%인 총 110기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면의 0.5%를 충족하지 못한 4개동(1, 8, 10, 11동) 중 10, 11동에 급속 충전기 6기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박형배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입주공무원 및 청사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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