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어촌 신고필증을 위조해 객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6.07 mmsnewspim@newspim.com |
자치경찰단은 숙박 공유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 공문서 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을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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