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받아도 학자금 대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1학기부터 대학원생들도 대학생처럼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F학점'을 맞은 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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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와 함께 지난달 일부 개정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으로 학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컸지만, 지원 체계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연간 평균액은 학부생 673만원, 대학원생 883만원으로 부담액은 대학원생이 큰 상황이다. 또 전일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은 수업의 연구·논문 작성 등으로 학비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성적·이수학점 부족으로 약 1만3000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고, 학자금 대출 거절 사유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 항목이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변경된 방안으로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중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규모는 누적 기준으로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이며, 만 40세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연간소득이 교육부에서 정한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한편 내년 1학기부터 성적요건이 폐지돼 C학점 이하를 받는 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도 확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도 바뀐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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