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시스템은 코로나19등 재난대응 발생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사진=제주도의회] 2021.06.16 mmspress@newspim.com |
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000만 원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좌남수 의장은"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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