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가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재산 5억원 이상, 지방세 불복청구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58명의 마을 세무사들이 각 지역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운영 첫 해인 2016년 1092건을 시작으로 2017년 1902건, 2018년 2220건, 2019년 2283건, 2020년 2254건 등 총 9751건의 세무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상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절세방법과 주택 구입 및 매도 시기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아 우수 마을세무사 10명에게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며 광주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재정‧세정-마을세무사에서 검색해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