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잠수 강습을 하다 동호회원을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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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강원 고성군 한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강습을 하다가 B씨를 홀로 2분간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쿠버다이빙 수강생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처음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될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