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상수도 10.8%, 하수도 30.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상수도 10.8%, 하수도 30.5% 인상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1.07.09 mmspress@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는 톤당 상수도 470원, 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의 경우 80.1%로 톤당 생산원가(1051.2원)가 톤당 요금842.6원을 상회한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에 톤당 생산원가는 2929.2원인데 반해 톤당 요금은 582.7원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9.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요금 동결 및 대규모 하수도시설 투자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누적 적자액은 7301억 원, 채무규모는 6282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만성적인 경영 악순환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청정 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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