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에 반전세·월세 전환 움직임
가입조건 충족 못해 가입 거절...월세 전환해야 가입 가능
임대인 부담 및 가입 조건 완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전세 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여러 주택을 전세로 놓고 있는 임대인들은 당장 보험료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월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월세로 전환해 보험료 낸다"...의무가입 부담에 월세 전환 가속화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10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임대사업자에는 의무가입이 적용됐으나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다음달 18일 이후로는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징역에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임대인의 보증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부담을 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은 3대 1로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여러 주택을 임대로 놓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은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
관악구 빌라주 C씨는 "전세를 놓고 있는 가구들에 모두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매달 100만원 이상 내야 한다"며 "이럴 바에는 가능하면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게 낫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절대적인 액수는 임대인에 비해 크지 않지만 보험료 영세한 임차인들의 경우는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무가입인데 까다로운 가입조건?...임대인 부담 완화 방안 검토해야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데에는 보험료 부담 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려는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150~170%의 비율이 적용된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추는 길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도입에만 신경을 썼을 뿐 실제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보험 가입 부담보다도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면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전가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경우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만들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만큼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차인 보호 등 시장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이 과하게 매겨지는 데 있다"며 "임대인 가입시 보험료율을 일부 할인해주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임대인·임차인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