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민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시 '지역대표성' 반영이 우선 고려 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1)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2021.07.16 mmspress@newspim.com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제주도민의 64.1%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인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모자란다고 답한 도민은 전체의 11.9%에 불과했다.
오히려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8.1%나 됐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50.1%였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의원·교육위원 정수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현재 모자란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13.8%,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12.0%, 교육의원의 경우 15.7%로 집계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경우 도민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인원은 2명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5.8%로 나타나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구획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제도 조정(45%),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35.9%), 의원정수 확대(1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원 제도 조정에 관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4%,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1% 순이었다.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타 시도처럼 10% 축소해야 한다' 49%, '현행 20% 유지해야' 38.2%, '확대해야 12.8%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 충족으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분구 대상이 되는 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