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홈페이지 내 창구 개설, 비회원도 애로사항 호소 및 확인 가능
거래처 ESG 관련 평가비용 과다, 기준혼란 등 지적 정책과제로 제안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관련 애로 대응을 위해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ESG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ESG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일 ESG 전담팀 신설에 이어 ESG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급속한 경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야기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기조에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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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ESG 관련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나 평가비용 과다, 평가 기준 혼란, 정부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ESG 관련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정부·국회·대기업 등에 개선 요청 및 정책과제로 제안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탭의 'ESG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애로사항 호소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향후 중소기업 대상 ESG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ESG애로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바람직한 ESG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