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2연속 교통사고, 보상 잘 받으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적피해는 사고 건마다 각각 보상이 원칙
인사사고는 1차 사고 보상 끝내고 2차 진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지난달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두 사고 모두 A씨의 과실은 0%. 1차 사고와 관련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합의도 끝내지 못했는데 1개월여 만에 여이은 2차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종종 연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 보상 현장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각 보상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1차 사고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를 모두 수리해야 한다. 2차 사고에서 또 다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 역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차량 등 물적피해가 아닌 인사사고의 경우 모호한 점이 발생한다. 병원 치료를 받는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혹은 두 사고 모두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탓이다. 결국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보다 보험사-피해자의 협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1차사고 보상 종결 후 2차사고 보상 진행이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과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차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끝내고 2차사고에 대해 보상과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2차사고 발생 직후 1차사고 보상 담당자와 통화 등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끝내는 방법이다.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지 않고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차사고가 크고 2차사고가 경미한 경우다.

1차사고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이었다. 연이어 경미한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사고에 대한 처리를 종결하기가 어렵다.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상 2차사고 보험사가 병원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1차사고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1차사고 보험사가 삼성화재 2차사고 보험사가 현대해상이었면, 2차사고 이후 현대해상이 A씨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차사고는 경미하며, 이에 A씨도 다친 부위가 적다. 이 경우 현대해상은 치료비의 일부를 삼성화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합의도 마찬가지다. A씨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다만 대형사고였던 1차사고 관련 합의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경미사고가 난 후 2차에 대형사고시 실무적으로 보상은 어렵지 않다. 피해자 A씨는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고, 2차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 된다. 어차피 피해도 2차사고가 더 크니 논란꺼리도 많지 않다.

◆ 1차·2차사고 보험사가 같은 경우는

1차사고와 2차사고 보험사가 다를 경우 통상은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드물게 1차사고와 2차사고 모두 동일한 보험사일 수 있다. 가령 두 번의 사고 가해보험사 모두 삼성화재일 수도 있는 것.

이 경우 보상은 2번 진행될 수도 있지만, 1번의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치료비 등을 모두 삼성화재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또 보상담당자도 동일할 수 있다. 보상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회 합의로 2건의 사고 모두 보상처리가 끝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관계자는 "차량 파손 등 물적피해 보상은 각각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인사사고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선을 긋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차 대형사고 후 2차 경미사고의 경우 치료에 대한 지급보증은 2차보험사가 주로 하지만 향후 보험사끼리 치료비 등을 두고 구상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2차 등 후속사고와 관련 각각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청구와 관련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1차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보상 등을 진행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