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제보했다가 학교 업무 방해 등으로 해임
인권위 "인격권 침해"…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익 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가 7개월여 만에 복직했으나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학교에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모 학교의 교사 B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해임됐다. 학교 측은 B씨에게 업무수행이 미숙하고 교사노조를 사주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B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원 이사장이 교사 채용 당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힌 공익 제보자였다.
광주시교육감은 2017년 이 학교 교원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검찰에 출석해 이 학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사장에게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결국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2020년 12월 9일 복직했고, 학교로부터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B씨가 대기한 통합지원실 창고는 장애인 학생이 교육을 받은 교실과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이 보관된 공간이었다. 여기서 B씨는 퇴근 전까지 대기했고, 이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지 26일 만이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등교가 이뤄지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2020.09.21 alwaysame@newspim.com |
이에 B씨는 인권침해를 당행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학교는 B씨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갑자기 출근해 교무실에 빈자리가 없었으며 대기 시간도 복무를 내리기 위한 3~4간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가 대기했던 공간은 창고로 보인다는 점 ▲교사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씨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학교 법인의 학원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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