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모텔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 17일 양일간 대전 중구의 모텔 객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이며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