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41만여명에게 3546억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6월말 기준 충북 전체 인구 159만7503명의 88.4% 수준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이하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은 9월6일부터 오프라인은 같은달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청기한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청 개시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이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가정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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