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의원과 직원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강에 나섰다.
30일 중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0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 중구의회] 2021.08.30 gyun507@newspim.com |
이번 특강은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김회창 원장을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현행 지방자치법과 비교',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개정된 주요 조문별 현행자치법과 비교설명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주민자치권 명시,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 실질적으로 개정된 조문의 의미를 짚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선발과 정책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령 성안 과정에서 협력체 구축 등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김연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투명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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