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폐지
서민금융, 산업·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에 정부가 걷는 부담금 규모가 올해보다 3.5% 감소한 20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내년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대비 1개 감소했다.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전체 징수 규모는 2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계획보다는 3.5%(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총 89개 부담금 중 38개 부담금은 증가했고 39개 부담금은 감소할 전망이다. 나머지 12개 부담금은 변동사항 없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20개(2조5000억원) ▲국토교통부 15개(1조4000억원) ▲산업부 9개(4조5000억원) ▲금융위원회 8개(4조3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2조8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2조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1000억원) 순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 등으로 귀속돼 분야별 지출에 사용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서민금융 5조1000억원 ▲산업·에너지 4조5000억원 ▲보건의료 2조8000억원 등에 배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 등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하수관로 정비와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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