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상회의 통해 공동 행정소송 하기로 결의
대학 진단평가 결과 확정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탈락
교육부 '패자부활전' 검토에 추가 지원책 기대하기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가 전국 52개 대학들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탈락한 대학들이 결국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하대·성신여대·성공회대 등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총장들은 7일 오전 회상회의를 통해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52개 대학 총장들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52개 대학들이 행정소송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오늘 결의하고 내일쯤 각 대학의 행정소송 참여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교내 대강당에 수백개의 학과 점퍼를 내걸었다 2021.09.03 parksj@newspim.com [사진제공=인하대] |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진단 절차를 진행,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을 일반재정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 대학(일반대학 24개교, 전문대학 27개교)을 미선정했다. 이후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지만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해 지난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탈락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교와 상지대, 군산대 등 지방대 14개교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14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특수목적의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탈락 대학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탈락 대학들의 충원율·취업률·교원 확보율·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이중 상위 20%의 대학에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침이다. 재도전에서 구제된 대학들은 2024년까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의 '패자부활전' 카드에 탈락 대학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면 대학 운영 고충은 불가피하다"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와의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추가 대책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대 관계자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정부 재정지원 대상을 가르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면서도 "대학 구성원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만큼 재도전해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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