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선 충전 서비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주차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파수 적합성 평가, 무선충전기 승인요건, 안전인증 기준 등에서 규제 대상이었던 서비스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함께 검토됐다.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차와 비슷한 규제로 그동안 서비스가 어려웠다.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로 실증특례 허용이 예상된다.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용기 등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허가(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제한됐다.
이밖에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등 13건에 대한 규제 해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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