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쓰레기 분리배출·자율주행 규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선 충전 서비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삼성SDI의 무선충전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영현 삼성SDI 대표, 문 장관,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업대표. 2021.06.09 pangbin@newspim.com |
이번에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주차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파수 적합성 평가, 무선충전기 승인요건, 안전인증 기준 등에서 규제 대상이었던 서비스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함께 검토됐다.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차와 비슷한 규제로 그동안 서비스가 어려웠다.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로 실증특례 허용이 예상된다.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용기 등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허가(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제한됐다.
이밖에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등 13건에 대한 규제 해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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