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자 규명 총력
'삭제 검토 공문' 유 전 본부장 별동대 전략사업팀에 전달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자 규명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으로 떠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검토 문건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작성됐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이 내용이 빠지게 된 경위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2015년 5월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 이른바 '캡'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작성자는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씨다.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가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에 보낸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건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시간 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빠지고,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셈이다.
공문을 넘겨받은 전략사업팀은 2014년 10월 신설된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알려진 조직이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고,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도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검찰은 지난 6일 당시 개발사업1팀장인 김 씨와 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씨는 지난 1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누가 삭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별동대'였던 전략사업팀을 통해 압력을 가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의 압력이나 지시가 확인된다면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수 조항 삭제를 알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전날 열린민주당유튜브채널 '열린민주당TV'를 통해 진행한 대담에서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 설계 방침에 따라 고정(환수)을 전제로 응모하고 선정됐는데, 더 내라고 하면 공모 조건 위배"라며 "5억에 집을 팔았는데 잔금 낼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받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고 배임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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