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업무협력에 나선다.
18일 한국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2021.10.18 gyun507@newspim.com |
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장식 조페공사 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리사이클링을 촉진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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