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고가품 등을 압류했다.
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택수색.[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1.10 mmspress@newspim.com |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이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한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고,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아울러 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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